"디지털 시장법(DMA)은 유럽 연합(EU)에서도 시기상조라고 평가받는 법입니다. 이 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해 소프트웨어(SW) 기업과 빅테크를 규제하자는 일부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에 대해선 더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남태우 행정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IT서비스학회 특별세미나' 토론 세션에서 이처럼 어필했다. 이어 SW 기업들과 플랫폼 기업들을 무작정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 기능과 성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 세계 인공지능(AI) 산업 패권주의 경쟁의 시기, 자국 플랫폼 보유 국가가 취해야 할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열렸다. 발제와 토론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노재인 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요섭 유럽연합학과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창기 IT융합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참가했다.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IT서비스학회 특별세미나가 개최돼 발제자들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사진=양정민 기자)
참여자들은 DMA의 성격을 강하게 우려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게이트키퍼 플랫폼 기업의 독점 영업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EU가 제정한 법안이다. ▲운영체제(OS) ▲가상비서 ▲클라우드 컴퓨팅 ▲검색엔진 등 총 10개의 분야에서 법이 적용된다.
DMA에서 게이트키퍼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11조 2천437억원)이거나 최근 3년간 EU에서 75억 유로(약 11조1천180억원) 매출을 내며 월간 이용자가 4천500만명을 넘어서면 선정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바이트댄스 등 6개 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문제는 DMA의 '사전규제' 성격이다. DMA 상 게이트키퍼에 선정된 기업은 법 위반 시 글로벌 연 매출 10%, 최대 20%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IT서비스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최요섭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정민 기자)
최 교수는 "현 DMA 법안은 사전규제 성격이 강해 상당히 경직됐다"며 "SW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기존 기업들도 잠재적 경쟁이 저해되는 등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계속해서 진화해 플랫폼의 초기 진입·지속적 성공을 구상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및 국가 산업 관련해선 이러한 디지털 시장의 특징이 반영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정훈 한국IT서비스학회장 겸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IT서비스 산업 방향에 대해선 전 세계가 주목 중"이라며 "강한 규제보단 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민 기자philip@zdnet.co.kr
"디지털 시장법(DMA)은 유럽 연합(EU)에서도 시기상조라고 평가받는 법입니다. 이 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해 소프트웨어(SW) 기업과 빅테크를 규제하자는 일부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에 대해선 더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남태우 행정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IT서비스학회 특별세미나' 토론 세션에서 이처럼 어필했다. 이어 SW 기업들과 플랫폼 기업들을 무작정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 기능과 성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 세계 인공지능(AI) 산업 패권주의 경쟁의 시기, 자국 플랫폼 보유 국가가 취해야 할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열렸다. 발제와 토론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노재인 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요섭 유럽연합학과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창기 IT융합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참가했다.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IT서비스학회 특별세미나가 개최돼 발제자들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사진=양정민 기자)
참여자들은 DMA의 성격을 강하게 우려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게이트키퍼 플랫폼 기업의 독점 영업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EU가 제정한 법안이다. ▲운영체제(OS) ▲가상비서 ▲클라우드 컴퓨팅 ▲검색엔진 등 총 10개의 분야에서 법이 적용된다.
DMA에서 게이트키퍼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11조 2천437억원)이거나 최근 3년간 EU에서 75억 유로(약 11조1천180억원) 매출을 내며 월간 이용자가 4천500만명을 넘어서면 선정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바이트댄스 등 6개 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문제는 DMA의 '사전규제' 성격이다. DMA 상 게이트키퍼에 선정된 기업은 법 위반 시 글로벌 연 매출 10%, 최대 20%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IT서비스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최요섭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정민 기자)
최 교수는 "현 DMA 법안은 사전규제 성격이 강해 상당히 경직됐다"며 "SW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기존 기업들도 잠재적 경쟁이 저해되는 등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계속해서 진화해 플랫폼의 초기 진입·지속적 성공을 구상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및 국가 산업 관련해선 이러한 디지털 시장의 특징이 반영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정훈 한국IT서비스학회장 겸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IT서비스 산업 방향에 대해선 전 세계가 주목 중"이라며 "강한 규제보단 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민 기자philip@zdnet.co.kr